문진욱 변호사입니다. 별거 중 이혼소송을 하거나, 이혼소송 중 별거에 들어가는데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불륜, 외도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가 거주하는 원룸에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 배우자와 상간남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소위 카촬죄로 기소된 분의 사안이 최근 판례공보에 실렸는데요. 울산지법 2021. 11. 5.
선고 2021노802 판결 -> 피고인이 상고함. 카메라등이용촬영은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활영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위와 같이 배우자와 별거 중 이혼소송에 있는 사람이 불륜남이 있다는 증거 확보를 위해 촬영하게 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까요? 2심 판결은 아래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후에, 유죄판단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원룸 침입 당시의 계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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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이혼전 별거, 별거 중 이혼 증거확보 사진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