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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잔대금은 떼어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2부)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공사잔대금은 떼어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2부) [서대문구·은평구 법무사]

민사소송에서 승소와 패소의 갈림길은 입증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는 전형적으로 계약서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힘의 균형이 있을 때는 계약서 작성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나,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계약서를 받아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기 때문에 공사업자가 작성한 견적서에 상대방의 서명만 있어도 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여 준다. 즉, 최소한 어떠한 형태로든 계약이 성립하였다는 현실적인 자료가 필요하고 단순히 구술로만 그친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돈을 떼일 염려에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해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공사를 완공한 현장사진 등이다.

우미진 법무사의 명함 Ⅳ. 소의 제기 1.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소장은 채권자인 원고가 비교적 자유로이 작성할 수 있는 비정형적 서면이다. 다만, ...

# 강제집행의순서 # 강제집행의종류 # 계약서대체 # 소송절차 #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