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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각구의 해외입구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 (2.21)

 코로나19 관련 각구의 해외입구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 (2.21)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지역)을 안내합니다. *입국이 허용되는 조건을 갖추더라도 각국의 입국(국경)을 관리하는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점을 감안하여 비필수적인 여행은 가능한 연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 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가를 옮기진 못하고 일부국가 ㄱㄴ순 입니다.

아래 표에서 2월 21일 14:00 기준으로 이번에는 3가지 (입국 금지 조치 / 격리조치 /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 유럽 / 미주 / 아프리카 / 중동 / 중국) 으로 나누어 작성했습니다. 출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대체적으로 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셔야하며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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