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는 인도표준국을 의미하며, 1986년 'BIS Act' 법에 의해 기존의 ‘Indian Standards Institution’(ISI)에서 ‘Bureau of Indian Standards’(BIS)로 개칭됐다. BIS의 인증은 IS/ISO/IEC 17067: 2013과 같은 국제표준에 명시된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크게 의무인증제도(Mandatory Certification Scheme, 이하 MCS)와 강제등록제도(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 이하 CRS)로 나눠진다.
의무인증제도(MCS)는 ISI 표준마크를 표시하기 위한 물품에 적용되며 BIS로부터 직접 샘플 확인, 시설점검 등 사전검토를 받아 인증을 받는 제도다. 자진의무신고제도(CRO)법령에 의거한 전자제품·IT 제품 등을 제외한 공산품, 철강제품 등 광범위한 물품군에 적용된다.
반면, 강제등록제도(CRS)는 강제등록신고제도(Compulsory Registration Orde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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