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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예시 및 안전보건경영방침 인증컨설팅

 안전관리계획서예시 및 안전보건경영방침 인증컨설팅

안전관리계획서의 개요 건설기술진흥법 62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8조에 의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려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한 시공과 공사목적물의안전, 공사장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착공 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청이아닌 경우 인허가승인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공사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① 천공기(높이 10m 이상) ② 항타 및 항발기 ③ 타워크레인 각 목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①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