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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명 중 2명,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

 직장인 5명 중 2명,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 공무원은 정상 근무 원칙노동절May Day, Workers’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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