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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예방교육 1시간 후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예방교육 1시간 후기

반갑습니다. 금정구한국평생교육원 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대학 종사자는 법정의무교육을 매년 1회 들어야합니다. SNS글쓰기를활용한블로그마케팅을 주력으로 대학교 및 평생학습관 공공기관 전임강사를 맡고 있기에 오늘은 의무교육 1시간 수강후기를 포스팅으로 남겨보겠습니다.

개인이 생산한 제품보다는 대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더 신뢰가 높을것입니다. AS측면도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제대로 해주는경우도 잘없지만 대기업은 고객센터까지 운영할정도로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품질이 좋다는것은 부정할수가 없죠.

저 역시 하나의 개인일뿐이지만 늘 성장할려는 자세로 정우석 강사라는 인지도를 쌓아가고 만들어가기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업을 맺기위해서는 철저한 신원검증이 필요합니다. 법정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들을수있는 포털사이트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경기도지식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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