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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달라지는 연말정산 환급 13월의 보너스

 2023 달라지는 연말정산 환급 13월의 보너스

2023 달라지는 연말정산 작년에는 시범도입 -> 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가 전면 도입 근로자가 회사에 내야 할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에서 대신 제공하는 서비스 근로자가 직접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회사가 명단을 11월말까지 등록 근로자는 12월부터 1월19일까지 홈텍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만 하면 된다. 추가, 수정 사항은 회사에 증빙자료 제출 "중도 퇴사자의 지급 명세서 서비스"도 개선 이직을 한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국세청에 즉시 반영 10월27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1.

기존 소득구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와 7천만원에서 1억2천, 1억 2천만원 초과에서 -> 7천만원이하와 초과 2구간으로만 변경 2.신용카드 총급여의 25%초과분의 소득공제 15%, 현금영수증 or체크카드 30% ,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40%-> 80% (2022년 일시적상향,공제한도 100만원) 신용카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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