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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웃님들 안녕하세요^^ 경기광주 초월 참 부동산 정윤경 중개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이웃님들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 역시도 한 번 더 알고 가는 의미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작게나마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약칭: 주택임대차법 시행 2023. 7. 19 법률 제 19356호, 2023. 4. 18., 일부개정 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부 상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인 경우도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도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BUT 사용하는 건물의 주택과 점포의 점유 면적, 건물의 주된 용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거용보다는 점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