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만 투자하고 똑똑해 지세요~!! 법정갱신(민법 제6조 재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제2항 위의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6조의2 법정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임대인은 해지통고 불가) 이떄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 제3항 그러나 임차인이 2기(2달분임료)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법정갱신후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를 요구할 경우 판례에 따르면 ...
원문 링크 : 3 법정갱신(묵시적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