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분 투자하고 똑똑해 지세요~~!! 임차할 주택에서 임차인보다 선순위 채권(등기부에 등기된 채권+다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본인의 임차보증금까지 포함해서, 아파트는 그 주택가격의 70%를, 다세대주택 등은 그 주택가격의 60%를, 단독,다가구주택등은 그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내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등이 경매로 매각 되면 20~30% 정도 가격이 떨어져서 매각되고, 간혹 임차인보다 빠른 선순위 조세채권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구주택 등은 아파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고, 다른 임차인과 추후 입주하는 소액임차임의 최우선변제금, 그리고 조세채권 등을 예상한다면 60%가 안전합니다.
영원히 살아갈것처럼 꿈꾸면서, 오늘 당장 죽을 것 처럼 살아가라 제임스 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