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분 투자 하시고 똑똑해 지세요~~!! 1.
임대차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기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때 매수인이 실 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명했어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는 언제든 번복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매수자와 계약을 하는 기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매수인이 실 거주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로인해 매매계약이 무산되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2번 내용에 더 설명드리면, 매도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해서, 그를 신뢰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번복하여 매도인에게 계약생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은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4...
원문 링크 : 9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