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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층간소음 범위, 항의 기준

 10 층간소음 범위, 항의 기준

하루 1분 투자하고 똑똑해 지세요~~!!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항의 허용 범위 : 전화, 문자, 관리사무소연락(추천~!)

항의 불허용 범위 : 초인종 및 현관문 두드리기, 주거침입, 음향기기 사용, 천정 두드리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으니 어찌 군자가 아니겠는가? 논어, 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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