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12 임대차 3법

 12 임대차 3법

하루 1분 투자하시고 똑똑해지세요~~!! 임대차 3법이란?

계약 갱신 요구권제, 전, 월세 상한제, 전, 월세 신고제 3가지 제도를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1. 계약걍신요구권제 임차인(세입자)이 주택을 2년 동안 사용한 뒤 1회에 한 해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주임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2020.12.10.

개정됨)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전, 월세 상한제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할 때 전세금이나 월세의 상승폭을 기존 금액 대비 연 5%로 제한한다.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계약 갱신 기간 동안은 5%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원문 링크 : 12 임대차 3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