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최근 가장 이슈이고, 앞으로 어느 지역에서든 나타날 수 있는 전세사기...
감히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 경제 상황이 이렇게 장기화될수록 더 수면 위로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2년간 한시 적용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 공매가 진행되어야 한다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할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하여야 함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함 이렇게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지원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주택이 경, 공매 시 피해자가 매수 희망을 선택할 경우 낙찰 지원으로 경, 공매 유예, 정지 우선 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낙찰 자금 지원 취득세 면제...
원문 링크 : 전세사기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