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 입니다. 요즘 전세사기 다음으로 관심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폐지 인데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정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권 전매제한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부터 최대10년에서 최대 3년의로 완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는 현 최대 5년으로 앞으로 폐지할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국회계류상태라 합니다. 이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서울 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올해 연말쯤 끝나지만 실거주 의무가 남아 전매가 사실상 안되는 상황이죠...
실거주 의무 폐지는 위축된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안정화 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분양권 시장을 활성화 미분양 리스크 완화 효과가 기대 된다고 합니다.
반면 현 역전세난 상황에서 전세 물량 증가로 역전세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투기 목적의 갭 투자를 부채질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원문 링크 : 실거주 의무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