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이웃님들 행복하고 복된 한 주 되시길 기원합니다. ※ 정의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흔히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자(은행) 쪽에서 그 토지에 대해 지상권을 함께 설정(등기) 합니다.
혹시라도 토지 위에 건물이 생기면 토지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이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상 =땅 위의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보태자면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 공작물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된다. 수목은 식림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관습법 상의 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도 있으나, 보동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지상권이 설정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지상권에 의한 토지의 사용은 극히 드물고 주로 임대차계약에 의하고 있다.
지상권자의 권리가 임차 궐자의 권...
원문 링크 : 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