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경매 대금 우선순위 1.
경매 집행 비용(감정가의 약 1%) 2. 필요비(수리비) 및 유익비(개량비) 3.
최우선변제권 임대차 보호법 & 근로기준법(3개월 임금, 퇴직금 3년분, 재해보상금) 4. 순위 배당 조세채권(당해세 포함)- 순위는 발생일, 압류 여부 상관없음 담보물권(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순위는 등기설정일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순위는 확정일자 - 본래 당해세를 제하고 난 후 우선변제권으로 순서가 배당되었습니다.
하지만 23.04.01부터는 임차인 보호 강화 목적으로 이 순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으며, 당해세 중 확정일자이후에 부과된 당해 세는 임차보증금 보다 후순위 배당이 됩니다. 5.
우선변제 임금채권 제외 일반 임금채권 6. 담보물권 보다 느린 조세채권 7.
각종 공과금 8. 일반채권 혹시나 해서 보충합니다.
부동산...
원문 링크 : 경매 낙찰대금 우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