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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대금 우선순위

 경매 낙찰대금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경매 대금 우선순위 1.

경매 집행 비용(감정가의 약 1%) 2. 필요비(수리비) 및 유익비(개량비) 3.

최우선변제권 임대차 보호법 & 근로기준법(3개월 임금, 퇴직금 3년분, 재해보상금) 4. 순위 배당 조세채권(당해세 포함)- 순위는 발생일, 압류 여부 상관없음 담보물권(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순위는 등기설정일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순위는 확정일자 - 본래 당해세를 제하고 난 후 우선변제권으로 순서가 배당되었습니다.

하지만 23.04.01부터는 임차인 보호 강화 목적으로 이 순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으며, 당해세 중 확정일자이후에 부과된 당해 세는 임차보증금 보다 후순위 배당이 됩니다. 5.

우선변제 임금채권 제외 일반 임금채권 6. 담보물권 보다 느린 조세채권 7.

각종 공과금 8. 일반채권 혹시나 해서 보충합니다.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