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률관세사무소입니다.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은 연중 꽃 수요가 가장 많은 달인데요. 정부는 국내 화훼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훼류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업체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네이션 수입시 품목분류 및 세율과 원산지 표시 방법 등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충북지원은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 화환 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이버단속반 10명을 투입해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연합뉴스 품목분류 꽃은 크게 생화와 조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화는 제0602호, 절화는 제0603호로 분류되고 조화는 제6702호로 분류됩니다.
생화 및 절화인 카네이션의 세번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한국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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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카네이션 수입시 원산지표시와 품목분류 및 관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