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여행허가(K-ETA)는 2021년 5월 3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한국과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모든 국가에서 한국을 방문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업은 K-ETA 홈페이지에 방문 후 로그인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방문 72시간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 관광객이 늘고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초기보다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1.
K-ETA 신청 안내 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안내 사항 1) 대한민국에 무사증 입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 전까지 K-ETA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시간은 신청 접수건수 및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K-ETA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K-ETA 허가가 대한민국의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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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K-ETA 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