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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원 개설하려면 면허신고 확인서 제출 의무

 안경원 개설하려면 면허신고 확인서 제출 의무

안경원 개설하려면 면허신고 확인서 제출의무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경원 개설 신청과 양도•양수 시 면허신고 확인서 제출 의무화 보건복지부(장과 조규홍)가 보건복지부령 제1072호로 개정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발표, 지난달 28일부터 안경원 개설 등록 및 양도•양수 시 면허신고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이 개정 조항은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제16조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안경원의 신규 개설 및 양도•양수에 의한 개설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면허신고 확인서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안경사는 안경원의 개설 등록 및 양도•양수 시 반드시 면허신고 확인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현행법에는 안경사는 의료기사법에 의거해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면허신고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은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면허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