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지원ㅣ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등 안녕하세요. 쿠택스다이렉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대상에 따라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두루누리 지원 제도, 구직(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업자를 위한 실업크레딧 제도,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제도 두루누리 지원 제도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월 소득의 9%를 사용자(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보험료가 10만 원일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만 원씩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두루누리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80%인 8만 원은 국가가 부담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1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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