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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을까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조건 직전년도 매출액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간이/일반과세자에서 간이(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전환됩니다. 다음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 등 영수증 발급 사업자는 예외이고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이 없었다면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앞으로 사업자간 거래에서 서비스 제공, 재화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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