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안녕하세요. 소득세 신고전문 국민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5월에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복수 근로소득이 있으나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지 않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경우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 소득 및 삼쩜삼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에 올해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신고·납부합니다.
해외에 사는 사람도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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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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