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은 ①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②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규모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중소기업의 개념 및 대상범위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함)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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