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사업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 신고

 사업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 신고

사업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 신고 안녕하세요. 소득세 전문 국민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는 사업자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구분표 최상단에 위치한 ‘성실신고대상자‘ 입니다.

업종별 기준에 따라 사업 규모가 일정 크기를 넘으면 부여하는 코드예요. 그만큼 세금 신고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요.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세무 대리인에게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 사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6월까지 연장해 주는 거기도 해요.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업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란?

앞서 말했듯이, 업종별로 매출 규모가 일정한 크기 이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돼요. 이때, 매출 기준은 ‘연간 수입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 금액 기준] 농업, 도소매업 : 연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