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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비용처리 요건 강화 2024년부터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비용처리 요건 강화 2024년부터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비용처리 요건 강화 2024년부터 안녕하세요. 국민세무사입니다.

승용차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경우 관련 비용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세단이나 SUV 등의 차량은 대부분 업무용승용차로 보시면 됩니다. - 1,000cc이하의 승용차 또는 9인승 이상 승합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및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 연구개발용 자율주행차 등 업무용승용차의 세무상 손금인정 요건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 2) 차량운행일지 작성 구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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