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가세 개정 안녕하세요. 국민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부가세 신고전 확인해야 할 개정세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아래는 2023년 부가세 개정 내용입니다.
부가세 신고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연 2.9%로 상향 조정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23.7.1.
이후 공급 분∼’24년말까지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개인사업자 범위확대 및 기간 연장) (대상)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 → 2억(’22.7.1.시행) → 1억(’23.7.1.시행) → 8천만원(’24.7.1.시행) (기간) 당해연도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거래 건당 10만원→5만원 이상으로 확대 ※ ’23.2.28.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및 제출명령 신설, 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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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가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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