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신고 안녕하세요. 국민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원천세 반기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원천세 반기신고? 원칙적으로는 매월 납부해야하는 원천세를 사업장의 신고 납부 편의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반기별로 합산하여 6개월에 한번 원천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원천세반기신고 가능합니다. 원천세 반기신고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제외대상입니다.)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기간 1. 신청기간 6월 /12월 연 2회 신청 가능합니다. 2.
반기납부 후 원천세 납부일 - 1월~6월 해당분 : 당해 7월10일까지 - 7월~12월 해당분 : 다음해 1월 10일까지 ex) 반기별납부를 신청하시면 상반기/하반기에 걸쳐 한 번씩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 2023년 12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2024.01.10까지 신고/납부 (마지막 월별납부) - 2023년 1월~6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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