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대리 장부작성 사업자라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장부를 작성하고, 작성한 내용과 기록을 바탕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장부를 작성하고 기록하는 걸 흔히 '기장대리'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기장대리 업무를 직접 진행하기 힘든 사업주분들께서 전문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을 대신 맡기는 걸 기장대리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기장대리 상담 전, 꼭 알아두면 좋은 장부작성 TIP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신고자의유형, 그리고 직전연도 매출규모에 따라장부작성의 상세내용도 달라집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되는 기준은 각 업종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농업과 임엄, 어업,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일 경우 해당하며 제조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음식점업, 건설업은 1억 5천만 원 미만, 사업시설관리,교육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직전연도 연매출 금액이 7천 5백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의 기...
원문 링크 : 기장대리 장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