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단순경비율 3600만원 안녕하세요. 구로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 영세 인적용역사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2천4백만원에서 3천6백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즉, 프리랜서의 경우 2023년부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수입금액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수입금액이 3,500만원이고, 2023년 수입금액이 7,000만원인 경우 [직전연도 3,600만원 미만 당해연도 7,500만원 미만]이므로 2023년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세 단순경비율 개정사항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종 전 개 정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인적용역 업종의 수입금액 조정 수입금액 6천만원 미만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주택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3천6백만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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