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 부가세 개정 및 절세 안녕하세요. 구로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신규사업자 부가세 개정 및 절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 의제매입공제 우대공제·신용카드세액공제 특례 등 ‘26년까지 부가세 개정이 연장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신규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려면 사업 관련 물품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철저히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빠트리지 않아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가액에 공급가액의 10%인 매출세액을 더한 금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따라서 매달 지급하는 사업장 임차료 및 관리비 등에 매출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적극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사업 관련 물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결제 대신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용도는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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