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국민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시작하면서 당분간 생활비 걱정을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2.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신청 절차 :퇴직하였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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