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소득세법§64의2, 소득세법시행령§122의2) 선택 1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5%) 2 주택임대소득 ×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5%)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구조 > 구 분 등록임대주택1) 미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월세+간주임대료 월세+간주임대료 필요경비 수입금액×60% 수입금액×50% 소득금액(과세표준)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4백만원)2)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2백만원)2)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14%) 과세표준 × 세율(14%) 세액감면3) 단기(4년) 30%(20%), 장기4)(8·10년) 75%(50%) -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산출세액 - 세액감면 1) 등록임대주택 :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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