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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시 유의사항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시 유의사항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시 유의사항 1.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존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2021년 7월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 미발행시 가산세2%가 적용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이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여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납부의무 면제기준 상향조정 코로나로 인한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0년초 조특법 제108조의 5를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해당 과세연도의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였고, 같은해 부가세법 69조1항 개정을 통해 상향된 기준으로 현재까지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다. 다만, 신규사업자, 폐업사업자,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는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과세유형전환으로 인해 재고매입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