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갑예납이란 다음년도에 납부할 소득세를 미리납부하는 것이아니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에 대한 소득세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것입니다. 세무서에서 납부서를 발송한 분만 납부하시면 됩니,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신분들은 납부하지 않으셔도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천세를 내고 있는 근로,프리랜서는 해당안되고 전년도 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올해에 창업하시는분들도 제외됩니다. 중갑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라 납부안하셔도됩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세무서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일괄꼐산하여 고지서가 발송되니, 세액확인만 하시면됩니다. 중갑예납세액 = 중갑예납기준액*1/2 - [중갑예납기간중의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갑예닙기준액= [전년도중갑예납세액 +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 결정,경정한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 - 환급세액 분납가능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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