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 등록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으로서, 소득·재산·관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부양 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포함됩니다.
형제·자매는 미혼(만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이어야 하며,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증빙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 연 2,000만 원 이하(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등은 연간 500만 원 이하도 가능합니다. 재산 요건 직계존비속·배우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4억 원 이하, 5.4억~9억 원은 연간 1,000만 원 이하, 형제·자매는 1.8억 원 이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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