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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세무사] 건설업 실태조사란?

 [건설업 세무사] 건설업 실태조사란?

[건설업 세무사] 건설업 실태조사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KISCON 조기경보모형, CIS 정보, 민원, 신고 등을 기반으로 부실 의심 업체를 선별해 해당 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조사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서면심사 현장실태조사 조사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같은 강력한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세심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특히 쿠택스에서는 인테리어업 사업자 세무기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인테리어업 세무절세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실태조사 절차 (전체 흐름) 1.

선별 및 통보 국토부는 조기경보 체계를 통해 자본금 부족·기술인력 이탈·장비 보유 위반 등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여 각 지자체로 명단을 전달합니다.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실태조사 대상 업체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2.

사전통보 및 조사 착수 일반적으로 조사 7일 전 사전통보를 하며, 사업자의 소명 준비 시간을 부여합니다.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