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직종, 자격직종별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 경력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자격 직종별(총 154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자격기준이 구분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관련 직종별 자격을 취득하고 직업전문학교, 공공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이론과 실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훈련생들을 교육하며 과제, 시험 등을 평가합니다. 또한 훈련생들에 취업 상담과 진로 지도의 관련 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매년 교직 훈련 과정은 약 16회로 평일 9회, 주말 9회로 진행되며 각 차수 별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진행 시 교직훈련과정과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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