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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직종, 자격직종별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 경력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자격 직종별(총 154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자격기준이 구분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관련 직종별 자격을 취득하고 직업전문학교, 공공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이론과 실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훈련생들을 교육하며 과제, 시험 등을 평가합니다. 또한 훈련생들에 취업 상담과 진로 지도의 관련 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매년 교직 훈련 과정은 약 16회로 평일 9회, 주말 9회로 진행되며 각 차수 별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진행 시 교직훈련과정과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고용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