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경력증 건설지원(설계· 시공등) 건설정보처리, 품질관리(초급기술자) 자격증 모바일 발급 후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관리, 발급하고 있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제도로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학력 등을 갖춘 사람입니다.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건설기술인의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해당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건설기술관련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 초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력 40점 이내, 학력 20점 이내, 자격 40점 이내로 점수범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