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감리원(초급감리원) 교육 자격증 수첩 발급 후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KICA)에서 관리, 발급하고 있는 자격으로 감리원 이라 함은 공사의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로 관련 근거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정의) 제10호를 말합니다. 감리원 자격증은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이 인정교육을 받으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기술사 정보통신,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토목구조,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기능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전자) 기사 정보통신,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 전자계산기,반도체설계,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철도신호,정보보안,빅데이터분석,임베디드 로봇소프트웨어개발,로봇하드웨어개발 로봇기구개발광학,광학기기 또는 의공 기...
원문 링크 : 정보통신감리원(초급감리원) 교육 자격증 수첩 발급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