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미술심리재활) 자격 취득 실습 방법 및 인증 신청 후기 발달재활서비스는 발달장애 아동 및 발달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의미합니다. 관련 전공 교육과 교과목 이수, 실습 자격 인정 심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공인력 자격이 인정되는 전문 자격 체계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전공 교육과 교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학 과정의 경우 발달재활 관련 교과목 총 14과목(4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대학원 과정은 7과목(21학점) 이상 이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영역별 필수 교과목과 실습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학사 과정과 대학원 과정의 학점은 서로 합산되지 않으며 각 과정별 기준을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과목명이 고시된 명칭과 다른 경우에는 유사 교과목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은 전공, 경력, 기존 자격 여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인정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