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대구연호·경산대임 지구의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리턴제'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토지리턴제는 매매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수자가 리턴권을 행사하면 계약금을 포함한 납입금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하는 제도다.
LH대경본부가 토지리턴제를 시행하는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5일 LH대경본부에 따르면 토지리턴제로 공급하는 대상은 대구연호지구내 업무시설용지 3필지와 상업시설용지 1필지, 경산대임지구의 공동주택용지 2필지이다.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고객 문의가 끊이지 않았던 알짜 토지의 상반기 계약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이번 토지리턴제 시행을 통해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LH 대경본부, 10년만에 `토지리턴제` 시행…연호·경산대임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대구연호·경산대임 지구...
#
대구연호지구
#
대임지구
#
연호지구
#
중앙로공인중개사사무소
#
중앙로부동산
#
토지리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