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박광지 칼럼니스트] 경리단길, 망리단길, 황리단길 등 서울 이태원의 경리단길이 명소로 유명해진 이후, 유사한 이름의 골목길들이 국내 곳곳에서 생겨났다.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는 상권이 있는가 하면, 전통적인 대학가 상권이던 이대앞, 신촌 등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수요도 줄어들고 '공실', '보증금 할인' 등 안내문이 1층 상가에도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있었는데, 건물주도 변화하는 상권과 임차인 관리 등,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점이 많은 것 같다. 오늘은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과 갈등을 겪는 경우,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조치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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