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의무와 영업양도

 상가건물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의무와 영업양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여기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란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대로 복구하여 반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이나 범위에 대해 별도의 특약을 하면 그 특약이 우선적으로 유효하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 [김용일의 부동산톡]상가건물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의무와 영업양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히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시설물이나 구조물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양수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에따라 원상회복의 무 여부, 범위, ... www.edaily.co.kr 중앙로부동산/중앙로공인중개사사무소 중앙로부동산/중앙로공인중개사사무소 동성로를 비롯한 대구 중구 상가 매물 접수합니다.

중앙로부동산은 누구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