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상가임대차법상 특례조항은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할 때에도 언제나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이 연체된 임대료를 모두 갚기에 부족한 돈을 임대인에게 지불했을 때 계약 해지 사유 등에서 제외되는 특례기간 중의 연체 차임을 나중에 변제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만큼 나머지 기간의 연체 차임에 대한 변제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는 취지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 > 대법 "코로나 특례기간 월세 연체 이유로 상가임차인 못 쫓아내" - 아시아경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상가임대차법상 특례조항은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할 때에도 언제나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view.asiae.co.kr 중앙로부동산/중앙로공인중개사사무소 중앙로부동산/중앙로공인중개사사무소 동성로를 비롯한 대구 중구 상가 매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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