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주변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라는 지인의 권유로 부동산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께서 개인 사정이 생겼다며 저와 체결한 가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 증가하는 ‘가계약’ 분쟁, 그것이 알고 싶다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가계약이란, 정식계약 체결 前 계약 당사자(이하, 매도인/매수인) 중 일방이 계약의 목적물을 선점(독점)하기 위해 or 중개계약을 통해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들이 주로 체결하는 계약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민법에서 가계약금은 위약금 및 해약금 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해석한다. landvalueup.hankyung.com 중앙로부동산/중앙로공인중개사사무소 중앙로부동산/중앙로공인중개사사무소 동성로를 비롯한 대구 중구 상가 매물 접수합니다.
중앙로부동산은 누구보다 빠르게!! 원하는 조건으로!!
거래해 드릴 것을 약...
#
가계약
#
부동산가계약
#
중앙로공인중개사사무소
#
중앙로부동산
원문 링크 : 증가하는 ‘가계약’ 분쟁, 그것이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