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제소전화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후면 계약종료 시점이 다가와 세입자와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소전화해의 효력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몰라 만약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제소전화해도 다시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제소전화해 유효기간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혼란을 겪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제소전화해 유효기간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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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률]명도소송 대신하는 제소전화해 유효기간은? - 파이낸스투데이 - 계약이 갱신된 경우도 제소전화해 재신청이 필요 없어- 세입자가 제소전화해 조서 어긴 경우도 건물주 선택에 따라 유효[정건희 기자]“세입자와 제소전화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후면 계약종료 시점... www.fntoday.co.kr 중앙로부동산/중앙로공인중개사사무소 중앙로부동산/중앙로공인중개사사무소...
원문 링크 : 명도소송 대신하는 제소전화해 유효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