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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 1년 6개월

 [판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 1년 6개월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2항 제3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신규임차인과의 체결을 거절하는 사유 + 실제 사유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하게 거절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2가지 요건 갖추어야 함(2019다285257 판결)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내세워 거절해야 함 임대인이 실제로도 1년 6개월 동안 상가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임대인이 다른 사유(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등)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에는 아무리 사후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2항 제3호를 이유로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거절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

# 1년6개월 # 권리금회수기회보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중앙로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