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을 시작 하셨다면 발전사업자의 경우 매달 (매월) SMP와 REC를 판매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SMP와 REC는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매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소 공사가 끝나고 전기시설 사용을 위한 사용전검사 까지 마치셨다면, 에너지 관리공단으로 부터 설비확인을 받게 됩니다.
이와같이 설비확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대상설비임을 확인 받게 되면, 발전소의 설치조건에 따라 REC의 가중치가 정해지게 되고 (일반적으로 노지에 설치한 100kw 규모 발전소의 경우 REC 가중치 1.2) 매달 발전된 전기 생산량에 비례해서 일정량의 REC에 가중치를 곱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전소에서는 (전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이렇게 두가지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 두가지를 거래하는 방식이 크게 (현물거래, 장기고정가격계약) 두가지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현물거래 먼저 현물거래는 마치 주식시작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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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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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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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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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현물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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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정가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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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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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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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거래